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얘기하고 다르게 여당이 가급적 여당 안을 빨리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합의 불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는 합의를 하고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으로 사업장 규모를 나눠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적용에 있어 1-2-3년, 1-3-5년 두 가지 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1-2-3년을 주장하며 최대한 빠른 법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향후 개정안의 효과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길게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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