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꿀꺽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 교사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낸 화성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52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 B씨 등 4명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 교사로 시에 허위 등록, 보조금 5천9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B씨 등은 하루 5~6시간만 근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5~6시간 근무한 임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현재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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