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반입허가를 받지 않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반입허가 요건은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등을 반입허가요건으로 법률에 규정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 병원체 반입요건을 구체화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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