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공익사업 토지보상계획 통지누락 시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개요와 보상계획 등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며 “양측의 형평성을 제고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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