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규범 마련 예정

은성수 사장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내운용사 위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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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규범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수탁자의 책임을 위한 정책, 이해 상충 문제 해소 방안, 의결권 관련 정책 등에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한다. 이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로서 활동해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며 자본시장이나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범이다.

은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필요한 작업을 해서 내년 초, 빠르면 1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됐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다. 기업지배구조원에 의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기업이 환경(Environment)·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배구조(Governance)가 투명한지 등을 따지는 ‘ESG 투자’를 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3개 운용사에 총 7억8천만 달러를 위탁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에 운용사를 신규 선정해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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