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이장과 통장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 마련”

▲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A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1일 이장·통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장과 통장은 리·통의 민방위 대장으로 편성되고,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돼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장과 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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