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유원지 ‘무허가 업소’ 무더기 적발

주택 펜션 둔갑·하천부지 무단 점유
여름 휴가철 유명산·북한산 등 숙박·음식점 47곳 불법행위 적발

여름 휴가철 계곡유원지에서 일반 주택을 펜션으로 둔갑시키는 등 무허가로 숙박 및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명산ㆍ중리산ㆍ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단속한 결과 총 47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37개소의 업소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평 유명산 계곡의 A펜션은 관할 군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지난 2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지난 2015년 8월께부터 펜션으로 운영했으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업소 10곳도 확인됐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도 특사경 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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