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이 교육·연수에 참석한 소속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목적으로 보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공하는 숙식·교통편의 등도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으로써 당원의 정당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활동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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