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도의회 건교위 통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추진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제32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도는 올해 12월 말부터 15개 기초단체 광역버스 644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부 시가 불참의사를 밝힌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현국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일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내버스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광역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앞서 재정 부담으로 일부 시가 불참하는 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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