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 부동산 대책의 윤곽은 청약부터 대출을 거쳐 양도소득세까지 촘촘하게 짠 고강도 규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2일 대책을 발표하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겨냥한 과녁은 다주택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가 구매한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산 비중도 지난해와 올해 총 거래량의 13%대를 기록해 2015년(6%)에 비해 2배가 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진단이 이러니 처방도 금융·세제를 총동원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쪽에 맞춰졌다.
먼저 청약 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물망을 좁혔다. 과천을 비롯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가 대상인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였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을 각각 30%로 강화한다.
부동산 매각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를 정조준해 세금 부담을 무겁게 했다. 성남, 고양, 광명, 하남, 남양주, 화성 동탄2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중과한 최고 50%까지,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한 최대 60%까지 부과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적용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정해 비상구는 열어뒀다. 다주택자는 그전까지 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중과세를 피하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준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시장의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정부 대책에 불안을 느낀 다주택자 등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시장의 타격도 상당하다.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둔화되고 있다. 분양권 거래 시장에 전매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규제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규제를 비켜난 지역 등에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특히 이번 대책과는 큰 관련이 없는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지 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수원 광교신도시 A부동산중계업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뒤 “광교 역세권 33평 아파트는 올해 초 7억 원 초반이었다가 도청사 착공식 등 호재로 현재 7억 원 후반까지 올랐다”며 “원래 거래가 잘되는 데다가 이 지역이 정부 대책에도 빠져 있는 만큼 타지역 투자수요가 들어오리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장기적으로는 대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참여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요 억제책에만 치중해 있다”며 “공급에 비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선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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