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풍선효과’ 사전 차단

8ㆍ2 대책 후속조치… 안양·고양 추가 가능성

정부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지역들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돼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로 제한 등 규제가 가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은 모두 40%까지 강화된다. 지정 효과는 6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8ㆍ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다소 안정됐더라도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인천 연수구ㆍ부평구, 안양 만안구ㆍ동안구, 성남 수정구ㆍ중원구, 고양 일산동구ㆍ서구와 부산 전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ㆍ정밀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대책은 규제를 덜 받는 틈새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선정한 것은 정부가 그만큼 집값 안정과 가수요 차단에 몰두하고 있고, 언제든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도 개선해 사실상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