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分道)를 촉구하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홍석우 의원(자유한국당ㆍ동두천1) 등 도의원 49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및 경기도는 도 31개 시ㆍ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ㆍ군을 분리하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반 사항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고 교육ㆍ경찰ㆍ법원 등 분도를 위한 제반 요건을 대부분 갖췄다며 건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북부지역의 개발 필요는 동의하지만 분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지역여건이나 지방분권, 분도에 대한 여론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결론은 재정문제와 인프라 확충,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성숙된 후에 분도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홍석우 의원은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개발 기회를 다른 지방에 뺏기고 있다”며 “북도로 나뉘면 수도권에서 제외되고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낙후됐기 때문에 개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의가 연기됐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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