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도시계획과 조화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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