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지만 정작 ‘도내 최하위권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고양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으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문복위) 상임위원회에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 해당 안건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관내 거주 일수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기만 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셋째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지원, 2005년 7만 원, 2006년 10만 원, 2007년 15만 원, 2008~09년 20만 원, 2010년~현재 50만 원 등의 규모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수년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시점에서 지원 대상이 ‘셋째 아이 출산 시’로 한정돼 있고, 8년째 장려금이 동결된 점 때문에 시의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어져 왔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8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관내 워킹맘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달 문복위 상임위에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셋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 출산 시 3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 출산하면 7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극복에 초점을 맞춰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제한 항목을 삭제해 관내에서 출산하기만 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미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17억 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고자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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