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D 프린터 안전확인 대상 아냐…향후 지정 필요"

정부의 안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3D프린터’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20대 청년창업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프린터 제조업자 A씨(26)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용품인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프린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자문서나 사진 등을 종이와 같은 평면 용지에 잉크를 사용해 인쇄하는 전자기기라야 프린터와 유사하지만, 3D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기기여서 잉크를 사용한 인쇄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3D 프린터 역시 화재·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