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가결’… 시교육청 ‘반대의견’ 쐐기
지난 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인천시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1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와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조례’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예산 지출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청이,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 조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계법령에 따라 유초중고 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차이가 큰 만큼 어린이집 다자녀 가정 1인당 월 지원액만으로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지 실효성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극복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후속 조치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통과하려 했지만 시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