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발언 교장, 이번엔 ‘학생 학습선택권’ 침해 시비

야간 자율학습 강요·때이른 등교
학부모 “시교육청 조례 정면 위배”
해당 교장 “강제성 없다” 정면 반박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편향된 정치적 발언에 이어 시교육청 조례로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각종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 B교장은 지난달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재단 설립과정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고, 향후 정치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줄 것을 교장에 당부했다.

 

그러나 B교장은 “재단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분의 얼을 기리기 위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고가 방과 후 교육과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해 조례로 보장된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A고의 수업료는 3개월 1분기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고, 방과후 야간 특강은 3개월 기준으로 13만원이 넘는 수업도 있다. 현재 1학년 학생 234명과 2학년 234명 중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은 각각 2명, 9명 이다.

 

교육청과 B교장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강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끼당 4천500원의 급식을 의무적으로 먹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B교장은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등교시간과 관련, 시교육청은 ‘초·중·고 등교시간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생 등교시간을 오전 8시 40분~9시로 권장하고 있는데, B고의 경우 7시 40분까지 등교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B교장은 “그 부분은 교육청의 권장 사항일 뿐 실제 등교 시간은 교장의 재량”이라며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이번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육청의 감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져 결과 수용이 어렵다”며 “몇 명의 학생과 교장의 설명만 듣는 형태로는 사실 여부 파악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고는 학비나 급식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비싼 만큼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지는지,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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