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강화된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통행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일반화 시작 지점(서인천IC 인근)부터 첫 공사구간(석남2고가)까지 1.7㎞ 구간의 경우 시속 80㎞, 첫 공사구간부터 종점(인천 기점)까지 9.5㎞ 구간은 시속 60㎞로 설정됐다.
공사구간에 새로 개설될 진출입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제한속도를 재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사 기간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중량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 등을 고려해 진출입로가 생길 때까지 화물차 통행은 허용키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60∼80㎞로 변경되는 시점을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이륜차 등의 통행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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