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 보증금 지원

내달부터 최대 200만 원 무이자 융자

▲ 11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시범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시범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06년 시작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총 1만8천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에 달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기간(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천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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