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주는 농업인 등이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특산주의 경우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미흡해 성장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은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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