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화학사고 쉬쉬하다 적발된 업체 수두룩

▲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비례,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2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이중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경우가 2015년 20건, 2016년 7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12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작업자 부주의 5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북 각각 4건, 충북 2건, 울산·전북·전남·충남 각각 1건 순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시 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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