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껏 지원을 하지 못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은 민간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밥차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마지노선’과 같다”며“무료밥차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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