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무산 감사 결과… 이중호 인천교통公 사장 인사조치 통보
감사원은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의 부실함과 전·현직 간부들의 비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 809억 원을 들여 월미도 주변 6.1㎞에 대해 교각과 레일, 역사를 건립했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가 발생, 개통에 실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말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중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5년 2월 A사와 ‘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 원)’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A사가 당초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한 채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 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B씨가 이를 무효처리 하지 않았고 A사의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장에게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으로 취임했기에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A사 제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B씨가 기안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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