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뒤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에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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