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돼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고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