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광덕,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 통지”

▲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2 프로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4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은 자신이 고소·고발받은 사실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미리 알지 못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할 수 없게 돼 원활한 조사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어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실과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고 수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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