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 조치 명령…조사방해 업체 1천만원 과태료
TV홈쇼핑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제작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령을 위반한 TV홈쇼핑사업자들에게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TV홈쇼핑사들은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
방통위는 제재조치에 대해 “그동안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제작영상이란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하여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이번 시정 명령은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 방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제재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TV홈쇼핑사업자가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제 방송에 송출된 방송 상품이 대상이다. 조사받은 업체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총 7개 사업자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사례는 총 1천497건이다.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에서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서는 754건이다.
업체별로 보면 지에스홈쇼핑 483건, 씨제이오쇼핑 365건, 현대홈쇼핑 194, 우리홈쇼핑 253, 엔에스쇼핑 155, 홈앤쇼핑 8, 공영홈쇼핑 39건이다.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가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은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면서 “이러한 점을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 제작비의 부담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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