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상대 성희롱 발언 고교 교사 벌금 1천만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L씨(58)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내 한 고교 교사인 L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반 학생 A양(17)에게 교과 상담을 하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등의 발언 등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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