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 시도한 베트남인 검거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한 30대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N씨(31·베트남 국적)를 붙잡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 정박 중이던 벨리즈 선적 8천t급 화물선에서 도망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어 1km가량 헤엄친 뒤, 당진 송악읍의 안섬포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내의 집에 숨어 들었다.

평택해경은 화물선 측의 실종 신고를 받고 인근 군부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합동 수색에 나서 밀입국 23시간 만인 11일 오후 6시20분께 N씨를 검거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는 미리 실습 선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해안 조석표를 분석하는 등 밀입국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해경과 육군 제32보병사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협력해 밀입국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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