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 해고기간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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