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의료기기업체에 넘긴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균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의 지시를 따른 동료 직원 K씨(50)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확인받은 폐기물처리계획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 무단 반출한 혈액 검체 용기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반출한 혈액 검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J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이 진단검사의학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이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한 환자 2천여 명의 혈액 검체 4천 개를 K씨에게 지시해 정해진 폐기물처리계획과 달리 수원에 소재한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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