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생활 훔쳐보는 IP카메라, 보안대책 강화해야

일반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보고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퍼 나른 네티즌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IP카메라를 해킹한 임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천402대를 해킹해 2천354차례 무단 접속,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등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 등 37명은 임씨 등이 올린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적용해 몰카 범죄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 폐쇄회로(CC)TV의 일종이다. 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많이 설치한다. 틈틈이 집안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난사건 방지를 위해 영업용 매장에도 많이 설치한다.

잘 사용하면 유용한 제품이지만, 허술한 IP카메라 보호망을 뚫고 영상을 탈취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의 일상을 훔쳐보는 흥미가 이런 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피의자들도 경찰에서 “호기심에 불특정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1차적으로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피해는 피해자가 실제 유출된 영상을 확인한 뒤 수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인지 수사가 불가능하다. IP카메라 서버관리 사업자 등에 대한 해킹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사이트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IP카메라 제조사는 사전에 인증된 특정기기에서만 영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IP카메라 제조·유통·설치·사용 등 모든 과정을 분석해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해 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의지다. IP카메라라는 편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 스스로를 지키는 보안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설치 뒤 비밀번호만 재설정하더라도 피해를 90%는 막을 수 있다. 유사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IP카메라 사용자는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수시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해 타인의 무단 접속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