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품법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집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인’으로 명명하도록 했다. ‘모집중개인’은 모집자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표기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과 결과 사용 보고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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