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치기' 주도한 소년범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행인만을 골라 돈을 뺏는, 속칭 ‘퍽치기’를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군은 퍽치기를 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호관찰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를 점을 고려하면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4시55분께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돼 지나가던 50대 남성을 발견, 친구 BㆍC군과 함께 뒤따라가다가 이 남성의 등을 발로 찬 뒤 여러 차례 때려 호주머니에서 현금 3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성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특수절도죄 등 4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ㆍC군에 대해 “품행 개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분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소년부에 송치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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