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기관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실수요자 피해 없어
국토교통부는 26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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