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강연에서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인천시교육청 조례로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해 논란이 된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학습선택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1차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본보 보도로 논란이 확산되자 2차 감사 끝에 일부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연수구 A고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일부 담임 교사의 강요 여지가 발견돼 26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A고가 중식과 석식 등 급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 소지가 없도록 학부모 동의를 받아 운영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A고 재학생 707명 중 중식을 먹는 학생은 690명, 석식을 먹는 학생은 652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민원을 접수한 뒤 이달 초 1차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학습선택권을 침해한 적도 없고, 급식도 강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가는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해당 교장에게만 사안을 묻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고, 이번 2차 감사는 이 같은 요구로 이뤄지게 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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