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불편한 교통과 남북의 긴장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최근 동두천 부영아파트의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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