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 퀵보드, 전기자동차 등 개인 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4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2014년 40건에 머무르던 것이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4배나 폭증했다. 개인 형 이동수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이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6.5만대, 올해 8만대, 2022년에는 30만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형 이동수단의 사고유형을 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79.8%,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14.1%,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4.1% 순이었다.
한편, 개인 형 이동수단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련 민원은 총 297건이었는데,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민원이 15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에 관한 민원이 119건(40%)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 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 제도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주행방법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담당하고, 제품인증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며, 도시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등 주부부처가 산재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피해구제에도 구멍이 뚫려 있긴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이나 행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보험도 없다. 개인 형 이동수단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도로혼잡이나 주차문제, 교통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제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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