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6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광주시 목현동의 한 왕복 2차로 우측 커브 길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B씨(29)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차량 모두 동승자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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