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예정 의왕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 예정자들 “여름엔 찜통” 집단민원
시공사 “공사중 설계변경 어렵다” 난감 현행법상 의무규정 없어… 곳곳서 갈등
“아파트 계단마다 여닫이 창 하나 없는 아파트에서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요. 더욱이 화재 시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의왕시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48개 동·2천480여 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아파트 내 계단 통로마다 설치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자동개폐창이 아닌 고정창을 설치한다고 주장,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 K씨는 “고정창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환기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특히 여름엔 찜통 아파트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이같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시공사 측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 시부터 도면 열람이 가능했고, 입주 예정자들에 공지가 된 사항”이라며 “공사 중에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니 난감한 상태로, 설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 중인 자연앤e편한세상자이아파트, 반도유보라, 위례신도시의 센트럴자이 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아파트 통로 내 고정창 설치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연앤e편한세상자이 입주예정자 대표 L씨는 “고정창에서 자동개폐창으로 변경하는데 창문 하나당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시공사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세대마다 돈을 모아서라도 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내 통로에 설치되는 개폐창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상 자동개폐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시 입주민들이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 개폐창을 설치하면 2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자동개폐창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훈ㆍ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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