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보전 미반환금 40억 4천400만 원

▲ 소병훈
지난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선무효자 선거보전금 미반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10명으로 총 118억 5천300만 원이 반환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 19대 총선과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까지 미반환된 선거비용은 63억 7천600만 원(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천600만 원에 달했다.

 

선거별로는 19대 총선 8억 9천500만 원(3명), 6회 지방선거 51억 3천900만 원(34명), 20대 총선 2억 9천700만 원(2명) 등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 징수를 완료해야 한다”며 “징수권 소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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