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기업결합 심사…증기요금 과도한 인상 금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폐업 공급업체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와 실시한 기업결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이하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회사(이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의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업집단 소속이 되며, 단기간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며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에스메랄다와 디에스파워가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100%가 된다.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하는 셈이다. 2016년말 기준 에스메랄다의 계열회사인 신대한정유산업 42.4%, 디에스파워의 계열사인 디에스이앤이가 5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시정조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 공급계약이 종료하는 2028년 말까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결합당사회사 현장방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조사를 시행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은 미국 경쟁당국의 유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상?하방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하여 상방시장의 가격인상이 하방시장의 독점사업자에 의해 최종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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