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完. ‘교권 회복’ 해법은

법·보호장치 보강하고 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49건이던 교권침해 사건은 8년만인 2016년 57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237건)을 제외하면 2010년에는 260건, 2012년에 335건, 2013년 394건, 2014년 439건, 2015년 4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지난해 개정돼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할 뿐,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부분이 미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계 역시 법적인 장치와 제도를 통해 교권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손민호 인하대 교육학과장은 “최근 ‘교사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정책 전반이 학생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손 학과장은 “교실에서 생긴 문제라고 해서 모두 교육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0여년간 교직에서 후원을 양성한 바 있는 박정준 인천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는 “교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본인이 보장받을 수 있고 지켜야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권과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과 교권이 지켜지는 문제가 동시에 고려돼야만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정체성을 현 시기에 맞게 다시 확립하고 합의를 이뤄내야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권회복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인 박위광 푸르미봉사단장 역시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구설에 오를까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원은 퇴출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교권을 세워나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1달에 한 번이라도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을 만들어 교사가 먼저 학생 사랑을 실천하는 시스템이 자리잡다보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사이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며 “서로간의 신뢰가 견고해질때 진정한 의미의 교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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