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식·절세전략·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등 안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창업자들이 경영 초기에 알아둬야 할 법무 지식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7일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법무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초 세무지식과 절세전략,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설명회에서 세무전략을 강의한 김태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요건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해 본인의 사업형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도 적다. 그러나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김 세무사는 조언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최원주 변리사가 강의했다. 최 변리사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발명했어도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준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다가, 한순간에 기술도 뺏기고 거래도 끊기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감을 밝혔다.
협력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는 32명의 현직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들이 소속돼 있어 중소기업 대상 자문과 교육을 상시 무료로 제공한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