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무려 6년간 성적으로 유린해 2명의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 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B양(17)을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과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일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까지 해 같은 해 9월 아들을 출산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출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 B양을 또다시 성폭행, 둘째 아이까지 임신시켰다. B양은 첫째 출산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A씨의 범행은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말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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