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용도 변경 등 해마다 수백건 적발
수시 단속하지만 생계형은 강제 철거도 어려워
고양의 일부 그린벨트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유료 낚시터 등의 업소들이 관련 법의 맹점을 악용,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 26만6천여㎢ 가운데 45%인 11만9천여㎢가 그린벨트이고 대부분은 덕양구에 집중된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있다. 덕양구는 이에 12명의 단속 인원을 꾸려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덕양구 대자동의 한 대형 식당은 수년간 기획재정부 소유 그린벨트 부지 일부(600㎡)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올해도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계고에 들어간 상태다. 이 업소는 매년 1천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덕양구 선유동 한 유료 낚시터는 그린벨트 부지 일부(525㎡)에 대형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을 짓고 실내 낚시터로 영업하고 있다.
덕양구의 최근 3년간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 적발 건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적발 467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 273건, 지난 2015년 적발 267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 145건, 지난해 적발 309건 및 이행강제금 부과 1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그린벨트 내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고발한 경우는 40여 건에 그치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안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위반 사업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 철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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