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19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1천631건의 공시위반을 저질러 공정위가 경고 621회, 과태료 1천31회, 부과금 30억 7천566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며 정기 공시 때 기업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의 잘못된 표기를 한 자료를 공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밝힌 공시위반 기업집단 위반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보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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