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기업이 EU와 스페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천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693억원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삼성SDI·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약 1천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U경쟁당국으로부터 4차례, 브라질과 스페인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2차례씩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과징금액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삼성SDI’가 가장 많은 과징금(약 72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비해 외국기업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693억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과징금 액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일본정공·제이텍트·덴소코퍼레이션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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