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장 불신임 의결로 빚어진 의정부시의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본보 20일자 5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박 의장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결정 효력 발생 때부터 박 의장의 의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시의회가 질의한 박 의장의 불신임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 의결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박 의장이 복귀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효력 발생 때부터 박 의장의 의장직 수행이 가능하다고 18일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박종철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및 집행정지 되었으므로 박종철은 집행정지 결정 효력 발생 시부터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정부의회사무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에 행정안전부의 답변내용을 전달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