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0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남양주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규정 ▲기부 식품 등 제공에 대한 원칙을 규정 ▲식품 등 기부와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철영 의원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 등을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올바른 행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남양주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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