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신 DTI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계부채 1천388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신DTI를 도입해 부채 증가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2016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은 129조원으로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을 두 배 이상 넘었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천388조원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가계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취약 차주가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신용회복 지원, 연체부담 완화 ▲연체채권 정리 ▲금융상담 확대를 목표로 세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시행되고 올 12월부터는 디딤돌대출 적용대상도 늘어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해내리 대출 프로그램(가칭) 12월 출시되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상승분 지원된다.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 지역을 기준으로 내년 1월 신(新) DTI를 적용한다. 현재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신 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규 대출액이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준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와 함께 DTI보다 더 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이밖에도 신혼부부·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등을 통한 고령층의 소득 안정화로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보다 상환능력 심사후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불법사융 단속 서민융 확충방안(11월), 취약차주 연체차주 지원방안(12월)을 발표하고 연내에 주거복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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